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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님 동의서

2015.06.13 11:34

aloha 조회 수:6125

기장 알로하펜션은 게임 전문 펜션이니 만큼 미성년자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 규정상 미성년자는 꼭 동의서를 지참하고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명이 대표로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각자의 부모님한테 동의서 싸인이나 도장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플스니 닌텐도가 있는 객실을 선택해 주시면되고

오프라인 놀이는 브루마블, 윷놀이가 등이 대여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은 당연히 술과 담배는 펜션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적발시 퇴실 조취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질문1. 부모님 동의하에 미성년자 남녀혼숙=>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질문2. 모두 동성이며,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이용인원 모두 동의서 지참시만 가능합니다

질문3. 모두 동성이며, 미성년자 + 성인(보호자 아님)인 경우=> 숙박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만 보호자 동의서 필요)

질문4. 남녀 혼숙이며, 미성년자 + 성인(보호자 아님)인 경우=> 불가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금지하는 이성혼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질문5. 미성년자이며 보호자의 동의서를 갖고 있는 경우=> 숙박이 가능합니다.

질문6.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의 보호자와 숙박업소간의 전화를 통한 동의를 구한 경우=> 숙박이 가능합니다.

질문7. 모든 숙박시설(펜션, 민박, 여인숙, 모텔, 콘도, 호텔, 유스텔)등에 모두 동일하게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위의 사항중에 불가능한것이 걸려서  신고 받으면 팬션측과 학생측 모두 처벌받습니다.

 

첨부된 부모님 동의서를 다운 받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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