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3 11:34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질문1. 부모님 동의하에 미성년자 남녀혼숙=>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질문2. 모두 동성이며,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이용인원 모두 동의서 지참시만 가능합니다
질문3. 모두 동성이며, 미성년자 + 성인(보호자 아님)인 경우=> 숙박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만 보호자 동의서 필요)
질문4. 남녀 혼숙이며, 미성년자 + 성인(보호자 아님)인 경우=> 불가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금지하는 이성혼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질문5. 미성년자이며 보호자의 동의서를 갖고 있는 경우=> 숙박이 가능합니다.
질문6.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의 보호자와 숙박업소간의 전화를 통한 동의를 구한 경우=> 숙박이 가능합니다.
질문7. 모든 숙박시설(펜션, 민박, 여인숙, 모텔, 콘도, 호텔, 유스텔)등에 모두 동일하게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위의 사항중에 불가능한것이 걸려서 신고 받으면 팬션측과 학생측 모두 처벌받습니다.
첨부된 부모님 동의서를 다운 받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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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부모님 동의서 | aloha | 2015.06.13 | 5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