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5 20:32
안녕하십니까
8월7일~8월8일(1박2일) 401호 9명 예약자입니다.
오늘 비수도권 코로나 3단계 격상이 발표됐는데
실시 기간이 7월27일 0시부터 8월8일 밤 12시까지이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약한 날짜가 3단계 기간에 포함이 되어 환불을 하고자 하는데 환급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소비자 보호원 기준 환불 규정에서는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100%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파일도 첨부하였으니 확인해보시고 환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격상에+따른+숙박+관련+피해유형별+해결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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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에 환불 규정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펜션은 자체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라고 소비자 편만 드는 것은 아니고
서로 억울함이 없도록 중재를 유도합니다.~
연락드릴께요~